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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하다 쾅…‘인도 위 지뢰’ 서울 1만개 불량 볼라드
-서울시내 볼라드 4개 중 1개 부적합…보행 안전 위협
-시각장애인들 ‘공포 대상’…점형블록 위 설치된 곳도
-서울시 “공공 연내 재정비…민간은 규제 근거 만들 것”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 업무상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앞을 지나다닐 일이 많은 40대 직장인 이 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무심코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보도블록 한가운데 있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다. 다행히 무릎에 멍이 든 것 이외에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아찔한 상황이다. 정신을 차리고 길을 둘러보니 곳곳에 볼라드 투성이다. 다음날 김 씨가 예술의전당 앞에서 서초역 구간(약 1.4km) 양 방향 보행로에 설치된 볼라드 주의깊게 살펴보니 270여개에 달했다. 시각장애인 점형블록 위에 설치된 경우도 눈에 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는 볼라드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곳이 많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 볼라드는 ‘인도 위 지뢰’라고 불릴 만큼 공포의 대상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보행로에 설치된 볼라드는 총 4만1737개로 이중 23%인 9752개가 부적합이다. 서울시내 볼라드 4개 중 1개가 ‘불량’인 셈이다.

▶서울시내 볼라드 4개 중 1개 ‘불량’=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세부지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돼야 한다.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지름 10∼20㎝ 크기여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볼라드는 충격을 흡수 할 수 없는 석재나 철재를 사용하고, 거꾸로 보행자의 이동을 제약하는 등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

특히 볼라드 30㎝ 앞에 점형블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부딪혀 다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강용봉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몇 번씩은 길을 가다 볼라드에 부딪힌 아찔한 경험이 있다”며 “돌로 된 볼라드도 있어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점형블록 위에 볼라드가 설치된 곳도 많다”며 “시각장애인들을 볼라드로 안내해주는 셈이어서 더욱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내년까지 부적합 볼라드 교체”=볼라드 설치규격이 개정된 지난 2012년 11월 이전에 설치된 부적합 볼라드가 서울시내에 상당수가 잔존해 있어 시각장애인들과 보행자들의 보행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부적합하게 설치된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2017년까지 전면 정비한다는 계획이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사유지에 민간이 설치한 볼라드의 경우 법규에 맞게 설치하도록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시는 25개 지차구를 대상으로 ‘볼라드 설치현황’ 공문을 보내 3월 18일까지 민간이 설치한 것까지 포함해 5만개 이상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보행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일단 올해 안에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설치한 볼라드 중 비적합 볼라드 철거 등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설치한 부적합 볼라드에 대해서도 조례상 규제 등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해 내년까지 해결하겠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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