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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이 자전거 단체보험 들어 줬어요”
-노원구, 안심 이용 차원 1억5000만원 투입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억5000만원을 들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본인 상해에 대한 보장내용을 강화하고, 법률지원금을 신설해 대형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보완했다.

노원구는 1억5000만원을 투입해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보험 피보험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달리미)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동승자 포함)나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다.

노원구민 또는 달리미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된다.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올해는 상해위로금을 신설했다. 노원구민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60만원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1억원을 투입해 전 구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 271건의 자전거사고를 접수하고 구민들에게 2억6천만원의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교통지도과(02-2116-4096~8)로 하면 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 노원구가 녹색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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