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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카드공제 내년 폐지…‘13월의 세금폭탄’ 가시화?
연내 법안 일몰 연장 안되면 자동폐지…공제 규모 1조8000여억 원 달해


[헤럴드경제] 관련법 조항 일몰제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카드ㆍ체크카드 공제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 중 하나가 카드 공제가 사라질 경우, 가뜩이나 예년에 비해 줄어들거나 심지어 토해내는 금액이 늘어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카드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로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다.


오제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공제를 비롯해 모두 25개의 비과세·감면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로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규모로는 2조 8000여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카드 공제가 1조 8000여억 원으로 가장 많은 63%를 차지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 공제 혜택까지 부여하며 카드 사용을 장려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카드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면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내수 회복세도 둔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일몰 연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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