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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로 ‘2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취업제한

얼마 전,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교수가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해임 사유를 인정했다. 2012년, X대학교 여학생 A는 교수 B를 성추행 혐의로 교내에 신고했다.

당시 A는 B교수가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여제자 3명을 유흥주점으로 불러내 허벅지를 주물렀고, 수영복을 입은 여성이 나오는 영상과 성적 농담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학교법인 Y는 B의 성추행 과정과 경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된 A의 진술서와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 조사 결과 총 4명의 피해 학생과 15명의 목격자가 더 나왔다는 사실과 이들이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토대로 B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B를 해임했다.

그 후 B는 성추행 사실이 없다며 해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성평등센터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신중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B가 제자들을 수차례 걸쳐 성희롱 내지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임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률사무소 지원의 박철환 변호사는 “교원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 더욱 엄격한 행동윤리가 요구되므로 학교법인은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지기 때문에 B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업무,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개편
일반적으로 성추행 같은 성범죄 가해자는 인상착의나 사회적 위치, 명성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는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업무의 담당 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개편하면서 효율적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업무 수행을 통해 성범죄 예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에서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들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의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고 20년간 보존, 관리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 성범죄 박철환 변호사는 “신상정보는 20년간 1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이 있는 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고지된다”면서, “만약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미한 실수를 하더라도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될 수 있어
또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 조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전 형사 박철환 변호사는 “게다가 신상정보등록제도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일종이라 형벌과 동시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들 사이에선 가장 피하고 싶은 처분”이라면서, “의도치 않게 성범죄를 범한 경우, 스스로 판단하기에 사소한 오해나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초기부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박철환 변호사는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임은 분명하지만 경미한 실수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상을 등록, 공개해 가족과 본인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해명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지원 박철환 변호사,  042-472-2510>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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