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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경의 맘다방] 직장 어린이집 의무화,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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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해당 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한다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지만 부모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편성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영유아 보육의 책임을 민간 기업으로 떠넘기려는 모습으로 비쳐지기 때문입니다. 

[사진=123RF]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일 뿐 중소기업과 파견직 근로자는 소외됐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이 안 되는 기업에서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책은 따로 마련되지 않아 보육 정책에도 차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기업들의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작년까지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근직이 많은 기업의 경우엔 어디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지 애매합니다.

다른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해서 보육하는 방안도 있지만 위탁 보육 비율이 상시근로자 영유아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여건이 마땅치 않은 기업들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예컨대 여성 근로자가 300명이던 기업이 여성 근로자를 299명으로 줄이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셈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일부에게만 국한되고 정교하지 못한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부모들에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가 다 갖춰진다면 가장 좋겠지만요.

부모들을 분열시키지 않고, 어느 곳에서 일하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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