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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ㆍ기아 개소세 환급 시작…아반떼 33만원ㆍ쏘나타 47만원
[헤럴드경제] 현대ㆍ기아차가 지난 22일부터 개별소비세 환급에 들어갔다. 지난 1월부터 2월2일까지 현대기아차를 구매한 고객은 내달 중순까지 20여만에서 최고 210여만원까지 되돌려받게 된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000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이다. EQ900은 사전 계약을 제외한 해당 기간 본계약에 한해 216만원 환급된다.

환급 대상은 지난 1월~2월 2일 출고한 소비자 중 과세 출고한 소비자(매매계약서상 계약자). 차량 계약자의 경우 대금 결제자가 다르더라도 계약자에게 환급을 진행한다. 법인은 법인대표계좌로 환급한다.

다만,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을 가진 1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리스 출고 고객의 경우 해당 리스사에 환급된다.

개소세 환급 제외 대상은 해당 기간 출고 차량 가운데 면세 출고, EQ 900 출고 고객 중 사전계약 혜택(개별소비세 인상 전 가격 보장)을 적용해 출고한 사람이다.

환급은 차량 출고 거점에서 고객에게 안내한 후 개소세 차액분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이다. 즉 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유 계좌로 현대기아차에서 차액을 넣어준다는 의미다.

한편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 등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비슷한 방식으로 20여만~100여만원 수준의 개소세 환급을 할 방침이다.

렉스턴 W는 52만~72만원, 티볼리는 37만~42만원, 코란도 C는 40만~47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수입차 브랜드인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폴크스바겐, 아우디 등도 국산차 업계와 비슷한 시기에 개소세 환급에 나설 예정이다.

고가 차량이 많아 개소세 환급 규모는 100여만~4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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