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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고질병 ‘허리디스크’,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 선행돼야

하루 중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대부분인 직장인의 경우 각종 척추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장시간 앉아있을 경우 서 있는 자세에 비해 1.4배 이상의 하중이 허리에 지속적으로 가해지기 때문. 특히 잦은 야근 등의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가 축적될 경우, 허리의 통증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 이러한 탓에 허리디스크는 어느새 직장인들의 고질병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일단 허리디스크가 발병하면 환자 대부분이 ‘허리가 아프고 쑤시는’ 허리통증을 호소한다.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의 심한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다리와 엉치가 저리는 증상 등의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수술이 불가피하고, 심할 경우 성기능장애, 배변장애, 보행 장애, 하반신 마비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초기 허리디스크는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방법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디스크가 어느 정도 진행됐거나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이상 진행했음에도 효과가 미미하다면, 더욱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통증이 완화되기 어렵지만, 디스크가 터져 나온 지 얼마 안된 상황이라면, 비수술 ‘플라즈마 감압술’이 권장된다. 플라즈마감압술은 피부 절개 없이 특수바늘을 디스크 내에 삽입하여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치료하는 수술법이다. 보존적 치료가 되지 않는 만성요통이나, 연성이며 퇴행성 변화가 작은 디스크의 경우 특히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최소 침습 디스크 수핵 감압술을 이용해 시술 시간이 10분 내외로 짧고, 통증이나 흉터도 거의 없다. 치료 후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안전한 시술이라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빠른 회복이 가능해 당일 퇴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협착증을 동반한 복합적인 디스크거나 난치성 재발성 디스크일 경우 ‘미세현미경 수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미세현미경 이름 그대로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진행하는 수술법이다. 1.5cm~3cm정도의 허리 피부를 절개한 후 수술 부위를 약 10~15배 확대해 보면서 신경을 누르는 뼈를 일부분 제거한다. 탈출된 디스크 및 인대를 제거하여 신경이 눌리지 않게 하는 수술로, 최소한의 상처만 내어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한다.

따라서 신경 손상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컴퓨터화된 레이저를 현미경에 부착하여 사용해 정밀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 뼈 조직을 거의 제거하지 않으므로 수술 후 척추 불안증이 초래되지 않는다. 또한 15mm정도의 최소한의 피부 절개만 요구하기 때문에 큰 출혈이나 흉터가 생기지 않아, 빠른 일상복귀도 가능하다. 고령의 환자나 전신질환, 만성질환으로 전신마취가 어려운 환자들도 부분마취 하에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무수혈척추융합수술’ 역시 절개가 꼭 필요한 경우의 환자들에게 선호되는 수술법 중 하나다. 무수혈 척추융합 수술도 근육을 크게 절개하지 않고 최소 침습법을 이용해 병변 부위만을 특수 기구로 정밀하게 접근해 제거한다. 최소한의 절개로 출혈이 거의 없어, 신경손상, 신경유착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노년층이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도 시술이 가능하다. 허리 척추 움직임에 필수적인 근육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 역시 빠르다.

척추, 관절 전문 병원 안산 21세기 병원 척추센터 김관식 원장은 “허리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허리 근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허리디스크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허리디스크는 증상과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의 1:1맞춤 상담을 기반으로 현재 증상에 가장 적합한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이어 “고도의 해부학적 능력과 특수 장비가 디스크 수술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이므로, 풍부한 임상경험과 의료 장비를 보유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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