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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조종사 정시출근 등 준법투쟁 돌입…11년 만에 파업
[헤럴드경제]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19일 11년 만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투쟁명령 1호를 발령했다.

조종사노조는 이날 “20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모든 조합원은 지침을 따른다”며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했다.

조종사노조는 당장 파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정시에 출근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행한다. 이른바 준법투쟁이다.

조종사들은 비행시간 전 출근해 자료검토 등 ‘운항브리핑’을 한다.

규정상 국제선은 인천공항 출발시 1시간 45분 전, 김포공항은 1시간40분 전에 출근하는게 맞지만 시간이 더 필요해 통상 규정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 더 일찍 출근했다.

조종사들은 앞으로 규정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준비가 끝나야 출발한다는 원칙을세웠다.

예정된 출발시간이 지나더라도 안전을 위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기장과 부기장이 ‘운항브리핑’을 하고 나서 객실 승무원들과 ‘합동브리핑’을하는데 필요하다면 합동브리핑을 게이트 앞이나 기내에서 하기로 정했다.

예전에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2층에서 합동브리핑을 했는데 인천공항 길건너에공항업무단지에 IOC건물을 지으면서 이곳에서 브리핑하고 터미널로 이동하느라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근무로 인한 비행기 이동시 이코노미석 탑승 거부 명령이다.

조종사들은 김포공항으로 출근했지만 스케줄에 따라 김해공항으로 승객석에 앉아 이동 후 김해∼방콕 노선을 조종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때 단협과 운항규정에 따라 일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을 제공해야 함에도 문자메시지로 만석이라며 이코노미석을 배정했다는 연락이 올 때가 종종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종사의 근무 일정표는 한 달 전에 나옴에도 회사가 피로관리 개념도 없이 좌석을 모두 팔아버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코노미석 탑승을 거부해 해당 조종사가 운항하려던 여객기 출발이 지연되더라도 회사의 잘못된 정책과 규정 위반이 원인이라고 투쟁명령 1호에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지침도 비슷한 맥락이다.

단협과 항공법에 따라 기장 1명과 부기장 1명이 운항하면 최대 8시간 동안 조종할 수 있는데 그동안 8시간 2분, 3분 등 8시간을 살짝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묵인하고 비행했다.

앞으로는 8시간을 넘으면 반드시 추가 조종사 탑승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준법투쟁으로 여객기 출발이 줄줄이 늦어지면 피해는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돌아간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조합원 1천85명, 새노조는 조합원 760명이 가입돼 있다.

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쟁의와 관련해 양대 노조의 공식 절차 및 협의과정이 이뤄진게 없다. 우리는 쟁의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노조 집행부는 파업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새노조 조합원 195명이 기존 노조의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조종사를 제외한 대한항공 일반노조는 성명을 통해 “2005년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200편 이상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고 당시 승객들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것은 우리들”이라며 단체행동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항공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다”며 “노조도 국민을 볼모로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결정을 재고하고 다시 교섭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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