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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北 유엔 회원국 자격정지 부인하면서도 미묘한 여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정지 및 제명 논란과 관련해 당장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외교부는 19일 “이번 주 유엔 헌장 관련 회의에서 몇몇 국가들은 북한이 수차에 걸쳐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1991년 유엔 가입 당시 서약한 유엔헌장 존중 의무 위반으로 회원국 자격 문제와 연계시킨 바 있다”면서도 “아직 소수 국가가 제기한 것인 만큼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로서는 최우선 당면 과제인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서 잇따라 개최된 유엔 헌장 관련 회의에서는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지적과 함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의 공개토의에서 “유엔 가입 때의 의무를 위반한 북한이 과연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충희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도 “북한이 회원국 가입을 신청하며 유엔헌장에 담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선언했으나 스스로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남북이 1991년 9월17일 제46차 유엔총회를 통해 유엔에 동시가입한 이후 한국이 북한의 회원국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정지 및 제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가 이날 밝힌 입장은 일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북한에 대해 처음으로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제기한 것은 주목된다”고 밝혀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다만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정지 및 제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된 사례가 없는데다, 유엔헌장에서도 어떤 경우에 자격정지 또는 제명 사유가 되는지 명시돼있지 않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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