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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사측 “조종사 노조 투표절차 위법…결과 인정 못한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한항공 회사측이 19일 가결된 조종사 노조의 파업돌입 찬반투표 가결과 관련 “투표 절차상 위법성이 있어, 투표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은 이날 조종사 노조 투표결과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및 조종사노조 규약 제52조 규정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때 ‘투표자 명부’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조종사새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투표를 진행했다”며 “새노동조합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무효이며, 이를 제외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해 부결된 것이 맞다”면서 투표결과에 대한 법적 검토에 나설 뜻을 밝혔다.


또 “조종사 노조는 3차례에 걸친 투표기간 연장을 통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총 39일간 투표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장기 투표로 조합원들의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권리인 ‘소극적 투표권’을 침해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조합원을 압박하는 등 문제투성이 투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종사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KAPU)소속 조합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총 110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하지만 회사측 주장대로 조종사새노동조합 조합원 189명의 찬성표가 무효처리되면 전체 조합원 1845명의 과반을 넘지 못하게 된다.

회사측은 조종사 노조가 실제 쟁의행위에 들어 갈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전운항을 방해하고,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규를 엄격히 적용하고, 회사 손실분에 대해선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다.

그러면서 회사측은 “회사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조종사 노조도 수천 만원의 급여를 올려달라는 이기적인 주장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결정을 재고하고, 다시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며 노조에 호소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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