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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처분 적법…아시아나항공 “수용 불가, 항소 검토”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 이후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제기한 운항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과 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복합적인 사고원인과 샌프란시스코 노선 이용 소비자 편익을 고려치 않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에 판결문 확인 후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타고 있던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작년 1월 이를 받아들여 운항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샌프란시스코 운항이 1달 반 정도 정지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샌프란시스코를 포함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노선 6개를 운용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운항이 멈추면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미주 노선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이 노선은 사고 후에도 탑승률이 80%에 이른 알짜 노선이다.

아시아나항공 추산 결과 이 기간 운항이 중단되면 매출은 162억원 줄고 영업손실액만 5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운항이 중단되면 나머지 노선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자사 항공기가 이착륙 시 사용하는 계류장 이동시간(슬롯)을 반납해야 해 국적항공사로 큰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작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전환돼 경영정상화 플랜까지 가동 중인 가운데 주력 노선까지 일시 묶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중고를 겪어야 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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