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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영업기업’도 정부 지원 받는다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정부는 19일 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 △지난 15일 발표한 추가 지원조치 중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력 지원과 국내 대체공장 공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주관)이 개별 기업을 방문해 파악한 추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지원조치 방안을 확정했다.

개성공단의 영업기업(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도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정부의 협력사업승인을 거쳐 사업을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간 발표된 정부 지원 대책 중 적용 가능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적용받게 됐다. 이에 더해 영업기업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공단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조속히 반환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대해선 당초 계획된 2016년 외국인력 도입 쿼터 외에 추가수요로 인정하고, 통상의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특례지원하며, 고용허용 한도까지 외국인 신규 고용이 즉시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올해 4월에 예정돼 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2월로 앞당겨 개최해 지원방안을 심의ㆍ확정하고 특례지침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 생산을 위해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입주기업에게 우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처음 1년간은 면제,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하는 한편, 공장등록 등 필요한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해 최단기간에 조업이 재개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해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추가 지원조치 발표 이후 접수된 입주업체들의 건의사항 등과 관련해 사회보험 감면, 철도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 입점, 세정지원 폭 확대 등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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