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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박지원 의원 유죄 부분 파기”…의원직 유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금품 공여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공무원 및 박 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오 전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소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으나 최근 탈당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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