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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을 통해 적정액 받아내야

A는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마침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했다. 망자인 A의 유족들은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B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1심에서 B 조합의 책임을 70%로 인정하면서 A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2심은 버스가 차로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였을 지라도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예견하며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버스가 차로를 위반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B 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울산지방법원은 “버스 운전자가 비록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버스 운전자로서는 신호가 바뀐 지 3초가량 지난 시점에 A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할 것이라는 점 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버스와 A가 충돌한 장소가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을 한 2차로의 연장선 위 교차로가 아니라, A가 진행해 오던 차로의 연장선인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버스 운전자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B 조합은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결(2014나5289)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핵심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의 용응규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한다는 점, 즉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서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나눌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그 소멸시효는 10년임에 비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고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안 시점으로부터 3년이 된다.

용응규 변호사는 “사인간의 관계에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소멸시효를 고려하면서 해당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주장하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면서 “또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염두하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특히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에 따라, 위 사건처럼 손해배상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재판을 통해 이를 주장, 입증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뢰인의 간절함을 재판관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용응규 변호사는 서울지검, 부산지검, 순천지청을 거쳐 대검 중수부 검사, 서울 북부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를 지내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담당해 왔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간절함을 재판관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승소사례를 축적해오고 있는 용응규 변호사는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법원, 검찰 및 대형 로펌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신속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용응규 변호사는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초기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꼼꼼하게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민 용응규 변호사,  02-6250-0131, 062-233-7900>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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