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살인,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8)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박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옆집에서 TV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이유로 격분해 집 밖으로 나가 옆집을 향해 “기본적인 것은 좀 지키고 살아라”고 말했다.
이에 옆집에 사는 A씨가 “니가 뭔데 TV 소리를 줄여라 마라 하느냐”고 받아치자, 더 흥분해 “TV 소리 줄여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반응이 없자 담을 넘어 들어가 집안에서 다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A씨의 몸을 수차례 때렸다. 또 방바닥에 쓰러진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밟아 결국 숨지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항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비록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단지 TV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1차 폭행하고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재차 폭행해 살해했다”며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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