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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논란’ 린다 김 “25일 경찰 출두…조사받겠다”
경찰 피고소인 신분…폭행 여부ㆍ돈 거래 사실 등 조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5000만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ㆍ63ㆍ여ㆍ사진)씨가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기로 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씨에게 오는 25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18일 “출석 날짜를 전화로 통보했다”며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초 경찰의 출석 요구에 “23일 이후에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25일에 나오라’고 하자 “그날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 가이드 정모(32) 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틀 뒤인 12월 17일 ‘5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정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이달 17일 2차 경찰 조사에서 “12월 17일에는 김씨가 ‘무릎을 꿇고 빌면 돈을 주겠다’고 해 호텔 방에서 무릎도 꿇고 빌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5000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500만원을 받았다”는 린다 김씨의 주장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씨는 “선이자 없이 5000만원을 한꺼번에 주고 이후에 현금 200만원도 더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번주 초 한 매체와 통화에서 “뺨이 아니라 어깨 쪽을 한 대 때렸다”며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호텔방에서 무릎을 꿇렸다”는 정씨의 주장은 부인했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 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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