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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몰카로 혐의받을 수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혐의받는 경우 초기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요즘들어 해외에서도 연신 한국인들의 몰래카메라가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여행객이 늘어나는 기간의 경우 단속 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에 따라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대만의 경우 특히나 여행객들의 몰카 실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위 두 나라 모두 지하철 예절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대만의 경우 늘어나는 지하철 몰카족들을 잡아내기 위해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다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주기적인 검사보다는 순찰을 하며 몰카범을 찾아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몰카의 경우 지하철 방범대가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며 위험 신호들을 찾아낸다고 한다.

이런 지하철 방범대의 경우 예방 차원에서 신호만 보이더라도 수사를 시작하거나 불러 세워서 질문하기도 한다. 이런 신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한 여성을 지나치게 눈에 띄게 따라다닌다거나 한 여성에게 지나치게 밀착해있거나 딱히 이유가 없는데 두리번거리는 경우 타겟을 찾는 행위로 인식한다.

만약 지하철 몰카 혐의를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주 안에 들게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촬영뿐만 아니라 배포 등의 다양한 부분을 법적으로 제재한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촬영한 사진을 배포할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배포 부분에서 문제가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렇듯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력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가교의 형사전문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는 만약에 신호만 가지고 지하철 방범대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적용했을 경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함을 강조했다. 오해로 인해 조사를 받는다면 억울한 기분에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 오히려 오해를 키우는 등의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가교의 조현빈 변호사 역시 동의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만약 정말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선처를 바라는 것 역시 좋은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가교는 다년간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룬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소속된 법인으로 의뢰인들에게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혹시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 직통전화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한다(도세훈 변호사 02-3471-1080).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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