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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한 누명 피하려면…?

지하철성추행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지하철성추행은 지하철 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을 일컫는 말로서, 최근 그 빈도수가 높아지며 경찰의 수사 강도 역시 함께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지하철 열차에서 내리며 앞사람의 신체 부위를 밀친 남성이 성추행으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 안에서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뿐 아니라 하차 시 특정 부위를 밀치는 등의 행위 역시 성추행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20년간 관할 경찰에서 주민번호, 주소지, 차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관리대상이 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인 지하철성추행은 신고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무고하게 의심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 터라 억울한 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겨울철 두꺼운 옷 때문에 평소보다 밀착되고, 백팩이나 큰 가방으로 상대방을 의도치 않게 터치하여 불쾌감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되도록이면 큰 가방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들고, 백팩은 반드시 앞으로 매어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터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변을 의식하면서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쳐다보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는 행위 역시 단속반의 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지하철성추행 범들이 범행 전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위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에게는 공포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수상한 행동을 지양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지하철성추행 범으로 의심을 받으면 혐의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해줄 목격자나 증거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만원 지하철에서는 주변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가 대부분의 승객들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증인과 증거물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는데 피의자에겐 불리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다.

무고한 사람이 지하철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심받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하며

 둘째, 그래도 의심받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초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증거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최초 진술은 중요한 단서로 수사에 활용될 가능성 높으며 수사 전체의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가교는 의뢰인을 조사과정에서부터 돕기로 유명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이다. 지하철에서의 오해로 인해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조현빈 변호사 02-3471-1080).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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