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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청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ㆍ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CE, FCC, NRTL, FDA 등 275개 일반인증 분야와 의료기기, 건축자재, 방폭(防爆) 등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부가가치인증 분야이다. 중기청은 일반인증 분야에 10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500개 업체를,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는 98억원을 투입해 약 3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인증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료기기(ⅡㆍⅢ등급), 특수 화장품, 보건식품 등의 고위험군 제품분야에 대해선 사업기간을 기존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제품의 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해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며, 창업기업은 우대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중기청은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의 높은 지원 수요(경쟁률 4.7:1)를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약 3배 확대하고, 중국현지 수행기관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 지원사업은 71억원 규모로 3월 중순께 별도 공고된다.

이 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상시적 지원을 위해 연중 5차에 걸쳐 격월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및 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진행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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