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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기암 환자' 월 5만원이면 집에서 호스피스…3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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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alley = 최남연 기자]3월부터는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한호스피스 서비스를 병원대신 집에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한 달에 5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달 2일부터 전국 1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인 가정 호스피스를 구축,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웰다잉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업에 선정된 17개 의료기관은 1년간 시범사업을 수행한 이후,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된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환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적 혹은 비 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말기 환자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방문할 경우, 1회 5000원,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방문할 경우 1만 3000원의 비용을 내면 정기적으로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 횟수도 제한이 없다.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입원을 대체할 수준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한 뒤, '웰다잉법' 내용 가운데 호스피스 완화 의료 부분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8월 이전에 연계 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도 에이즈와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fanta73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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