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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종업원이 가짜석유 만들면 사장까지 처벌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만들어 판 주유소 대표와 관리인에게 벌금형과 징역 1년형이 최종 선고됐다. 주유소 대표는 관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만들어 판 걸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는 김포시의 D주유소 대표인 A모(51)씨가 이 주유소 관리인 B모(46)씨가 가짜 석유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이유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유소 운영을 책임졌던 B씨는 2심에서 고의로 가짜석유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A씨는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에 있는 D주유소의 대표로 B씨에게 운영 자금을 준 후 이 주유소의 영업 및 관리를 총괄하게 했다. B씨는 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경유저장탱크에 등유 400리터를 넣어 경유와 등유를 3.5대6.5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A씨는 “직원인 B씨에게 주유소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가짜석유제품을 만들어 판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B씨에겐 징역1년형을, A씨에겐 벌금 7000만원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B씨가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가중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주유소 대표인 A씨에 대해선 “가짜석유제품 판매는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강력한 주의 및 감독 책임이 필요하다”며 “매주 주유소에 들러 회계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B씨를 감독하고 있었는데도 법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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