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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체육회 정관 확정…‘통합체육회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은 원안대로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해 출범할 ‘통합체육회’ 정관이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3일 통합준비위원회의 통합체육회정관 전문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체육회 정관을 심의해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원심의위원회 위원과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을 문체부 장관과 협의해 위촉한다는 원안에서 문체부 장관과 협의 부분을 빼달라는 대한체육회 의견은 받아들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하부 규정에 넣기로 했다. 

또 통합체육회 사업 관련 조항에서 원안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사업’을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를 위한 사업’으로 수정해달라는 대한체육회 의견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과 연계하여 진흥하는 사업’으로 받아들였다. 당연직 이사 조항인 제31조 4항을 삭제해달라는 대한체육회 의견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통합체육회 임원의 중임 횟수 제한 규정 삭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밖에 사무총장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규정 제·개정에 대한 문체부 승인 사항 과다로 인한 제63조 1항 해당 내용 삭제, 수익분배 관련 체육회 마케팅 규정을 준수할 의무 추가, 통합체육회 사업 관련 제13호로 체육역사의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신설, 문화·환경·교육위원회와 의무 및 홍보위원회 존치 등 대한체육회 의견에 대해서는 통합체육회 정관 원안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통합체육회는 이날 정관전문위원회로 정관을 확정하고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발기인총회를 열 예정이다.

또 이날 확정된 정관은 대한체육회 등과 공동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검토를 의뢰하고 통합체육회 설립에 지장이 없는 기한 내에 IOC 의견이 오면 이를 곧바로 반영해 정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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