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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친인척 부패 유죄 때도 공천 제외"
[헤럴드경제]국민의당은 12일 총선 공천을 신청한 당사자 뿐 아니라 친인척이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공천 자격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신인·여성 등에 대해 10~20%의 가점을 부여하고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득표수가 40%를 넘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후보 공천 룰과 당 사무처 조직 등을 반영한 당규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당규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경우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부정부패 혐의로 금고 및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아동관련범죄 등 국민 지탄을 받는 범죄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제시했다.

또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당의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 사유 등도 공천 부적격 사유에 포함됐다.

특히 후보 본인 뿐만아니라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부정부패로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키로 한 것은 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담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일각에서는 과도한 정치적 연좌제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친인척 범위는 민법상 친족 규정인 8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으로시행세칙에 담을 것”이라며 “부정부패 혐의는 뇌물수수 또는 불법정치자금수수 등이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한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40%를 넘지 않으면 1,2위 후보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여성·청년·장애인·정치신인에게는 10~20% 가점을, 징계자의 경우 최대 20% 감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후보 경선 방식으로는 △여론조사 △당원투표 △숙의선거인단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등 4가지 방식을 명시했다.

숙의투표제는 후보 간 토론 또는 연설을 들은 뒤 선거인단(또는 배심원단)이 내부 토론 과정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거구 유권자들로 선거인단을 구성되는 숙의선거인단제와, 선거구 유권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 명망가 등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숙의배심원단제 두 가지를 택했다.

전략공천에 대해선 당규에 자격심사 통과 후보가 1명일 경우 또는 후보의 자질이나 경쟁력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때, 선거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등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당규에는 공천룰의 개략적 내용만 담겼을 뿐 경선 방식의 적용 기준, 후보에 대한 가점부여 기준, 전략공천의 적용 비율 등 세부 내용은 추가로 마련될 시행세칙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차후에 시행세칙 제정 과정 및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당의 기반인 호남 지역 혁신공천을 주장하는 천정배 공동대표 및 정치 신인과 호남 지역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최원식 수석 대변인은 통화에서 “전략공천의 의미가 거의 없을 것이다. 후보가 겹치는 지역구를 조정하자는 정도 조항밖에 안 될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의 우려하는 인위적 ‘물갈이’ 가능성을 배제했다.

최 대변인은 또 “대신 신인 가산점을 다른 정당 이상으로 부여하려고 한다. 가점 규정만 해도 자연스러운 교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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