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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키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2일 홍용표 통일부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어제 개최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며 “당장 조업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고도 즉시 실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ㆍ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번에 정부가 우선 발표하는 지원 대책은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원칙 아래 관계부처별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이라며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해주기로 했다”며 “국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도 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입주기업의 근로자들과 관련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우선지원 대책 이후 후속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실장은 “이번 조치로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조달 차원에서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이라며 “입주기업들과 관련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관련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이날부터 관계부처 합동 현장기업지원반 가동에 착수했다.

지원반 반장은 산업부 기조실장이 맡게되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지원반은 개별 입주기업별로 납품 관련 애로사항과 인력부족 등 당면과제와 해외판로 개척 등 향후 예상되는 경영상의 문제를 파악해 기업맞충형으로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는 중소기업청이 총괄하는 기업전담지원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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