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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지난 초콜릿ㆍ캔디 원료가…식품위생법 위반 1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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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초콜릿ㆍ캔디 제조업체 126개소 점검 결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발렌타인데이(2.14)와 화이트데이(3.14)를 앞두고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전국 126개 초콜릿ㆍ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결과,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ㆍ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특히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거나 홍삼농축액을 넣지 않은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넣은 것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표시 업체들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ㆍ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업체들도 기본적인 식품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열 줄 것”을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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