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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양자제재 본격화…미 상원 대북제재 법안 통과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상원이 11일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북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관련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전날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으며 일본은 북한 국적자와 선박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처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양자제재가 속속 모습을 드러낸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국제법적 위상이나 의미가 크지만 지난달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에 뼈 아픈 고통을 주려면 정교하고 강력한 양자제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날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제재 법안은 흩어져 있던 행정명령과 법안을 하나로 묶어 최초로 대북제재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은 한층 강력해졌다. 북한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제3국 기업과 개인이 설사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은 북한의 손발을 꽁꽁 묶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더라도 북한이란 존재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된 것이다.

아울러 법안 입법 이후 미 재무부는 180일 안에 북한을 돈세탁우려 국가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2005년 효과를 본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을 국제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배제시키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가에선 세컨더리 보이콧과 BDA식 제재가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 및 자산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직접적인 타격은 물론 국제적 평판 하락에 따른 2차 손실 같은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북한이 BDA제재 이후 외환거래에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단 점에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미국 상원의 대북제재 법안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전날 우리 정부가 전격 단행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벌어들이는 외화는 한해 1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금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미국과 공조해 양자제재 효력을 높인 것이다.

일본 역시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북한 국적자나 선박의 일본 입북을 금지했으며 인도적 목적이라고 해도 10만엔(약 10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북 송금도 불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송금 신고 강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등은 2004년 7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이후 조성됐던 대화 분위기를 제재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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