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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마신 후 몇미터만 후진해도 음주운전”
[헤럴드경제] 술을 마신 후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 몇 미터만 후진해도 음주운전인 것으로 판명됐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도와 인도 사이에 차를 주차하고 가자 이를 다시 주차하려고 후진으로 수 미터 운행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H(34)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5월 20일 0시 14분께 춘천시 한 도로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수 미터 가량 후진을 한 바 있다. 당시 H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22%로 만취 상태였다.

사진=pixabay

H씨는 대리기사가 차도와 인도 사이에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리자 인도에 걸쳐있는 차량을 차도 쪽으로 옮겨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일로 약식 기소된 H씨는 선고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안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적어도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점이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운전한 거리가 수 미터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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