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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화요 생생)[달라지는 노동패턴]‘유연근무의 경제학’, 달라진 현장에 가보니…특허청 유연근무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경력 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고민했는데 재택근무에 근무시간 조정까지 할 수 있다길래 즉시 신청했습니다.”(출산 후 재택근무를 신청한 특허청 K 심사관)

[사진제공=관세청]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은 공무원 사회를 대변해 온 상징어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 오랜 풍속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해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공무원 유연 근무제’가 관가의 이슈로 떠올랐다. 


특허청은 지난 2005년 3월 정부기관 최초로 재택근무를 도입, 업무 특성에 맞춰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끈 모범 기관으로 꼽힌다. 특히 일ㆍ가정 양립,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등을 선도적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다. 


▶특허청 심사관 5중 1명, 재택근무=지난해 특허청 심사관 929명 가운데 재택근무자는 16.7%인 155명에 이른다. 

재택근무 사유는 ▷육아 40.6%(63명) ▷복수사유 24.5%(38명) ▷원거리통근 23.9%(37명) ▷맞벌이 5.8%(9명) ▷질병 3.9%(6명) ▷장애 1.3%(2명) 등 순으로 높았다. 
복수응답까지 합치면 재택근무자의 61.9%가 육아를 지목했다. 즉, 재택근무자 5명 중 3명은 육아로 인해 근무형태를 바꾼 셈이다.

특허청의 재택근무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며, 재택근무 일수는 주 2ㆍ3ㆍ4일로 나뉘어 있다. 재택근무 신청자격은 ▷심사경력 2년(상표ㆍ디자인은 1년)이상 ▷심판업무 경력 1년 이상 ▷재택근무로 소관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돼 있다. 
외출과 반차, 연차 등도 사무실 근무자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2011년 재택근무자가 이행한 심사품질 업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재택근무 선정기준이 강화되면서 2012년 한때 74명으로 급감하기도 했지만 
▷2013년 96명 ▷2014년 125명 ▷2015년 15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2회만 가능하던 재택근무 신청을 매월 가능하도록 개선한 데다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30분 간격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도입됐다.

[사진제공=관세청]


특허청 직원(1667명)의 24.8%인 414명이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했다. 맞벌이 부부 증가와 출퇴근 시 교통 혼잡 등의 생활 환경 변화를 고려해 직원들이 가사와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다.


▶재택근무자, 차별 금지조항 등 선행 모델 위상 강화=재택근무 훈령에 재택근무자에 대한 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여전히 재택근무에 비우호적인 조직 내 분위기와 승진 대상자가 재택근무를 기피하는 현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주 1일 재택근무’ 유형을 새로 도입하고 재택근무 참여율을 부서별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재택근무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노력도 엿보인다.

특허청 심사관처럼 독립적인 업무 수행과 평가가 가능한 분야를 제외하고 재택근무가 공직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10년의 시행과정을 거치며 개선과 보완이 계속되면서 제도와 시스템도 상대적으로 안정화됐다. 재택 근무지에 모니터를 두 개 설치해 사무실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는가 하면 지문인식 대신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는 등 재택근무의 ‘진화’도 이뤄졌다.

[사진제공=관세청]


강경호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 기존의 재택이나 시차출퇴근제 이외에 시간선택제, 원격지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성과평과나 승진 등에 있어서 유연근무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들을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된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을 적극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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