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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주가조작한 BBK 김경준, 피해자에 배상해야”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에 최고 1700여만원 배상 판결
허위공시, 횡령, 주가조작 등에 따른 주가하락 책임져야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미교포 사업가 김경준(50)씨와 그가 운영하던 옵셔널캐피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해서 이겼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최대 1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소액주주 김모(59)씨 등 5명이 김경준과 옵셔널캐피탈(전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김경준과 옵셔널캐피탈이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인 김모씨에게 20만5000원, 박모씨에게 1724만9435원, 김모씨에게 292만5000원을 지급하되, 2002년3월부터 2014년10월까지 연 5%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반영한 비율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경준은 2001년 코스닥상장사인 옵셔널캐피탈을 인수해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회사를 운영했다. 그는 2001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BBK투자자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을 위해 옵셔널캐피탈을 통해 해외법인 유상증자를 할 것처럼 꾸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금 359억5000만원을 모았다. 

김경준씨가 2007년 11월 인천공항에 입국해 검찰에 연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없는 해외 투자자가 확정됐다는 등으로 제3차 배정대상자 및 배정 주식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자금을 확보한 후엔 증자금 319억1063만원을 BBK투자자문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을 저질렀다. 이후 옵셔널캐피탈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가장 매매거래’, ‘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허위매수 주문’, ‘고가 허위매도 주문’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 분식회계, 허위 투자자 등을 반영한 분기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김경준은 이로 인해 자금 횡령, 유상증자 관련 허위공시, 분기보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기소돼,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100억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옵셔널캐피탈은 2002년 7월 상장폐지됐다.

옵셔널캐피탈의 소액주주였던 피해자들은 “주식을 취득했다가 김경준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6월 손해비상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사실로 인해 투자를 결정했고,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김경준이 회사 재산을 횡령해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간접피해 사건”이라며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거 간접피해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 판결은 뒤집혔다. 2심은 “김경준이 시세조종행위, 허위공시 등을 해 옵셔널캐피탈 주식이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됐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들의 주식취득과 그 이후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며 “당시 외국인 투매로 옵셔널캐피탈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신문에 보도됐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의도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책임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경준이 허위공시, 부실공시, 주가조작 등을 한 진상이 공표되기 전의 옵셔널캐피탈의 정상주가는 990원이고, 진상이 공표된 후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안정된 주가는 340원이었다”며 “김경준은 이러한 정상주가 및 안정된 주가 등을 기초로 해 피해자들이 입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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