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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사망사고… 누구 책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모 씨는 2013년 3월 아직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곡선구간 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달리다 도로를 이탈해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박씨는 사망했다.

박씨가 생전에 보험을 들어뒀던 M화재해상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 7190만원을 지급하고, 박씨가 사고후 이송된 두 병원에도 총 1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M보험사는 박씨가 사고를 당한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판사는 M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박씨가 사고 도로에서 10분 거리 지역에 거주했던 점과 사고 당시 박씨의 안전벨트 착용여부가 불명확한 점에 비춰 박씨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해당 도로에서 과거 5년간 한 건의 교통사고도 없었던 점도 지자체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주요 근거가 됐다.

이 판사는 “사고 발생 두 달전 해당 도로에 노선지정이 이뤄져 각종 도로형상 예고표지 설치 등의 공사발주가 막 실시된 상황이었다”며 지자체의 관리책임 발생시기와 사고 발생경위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책임을 5%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M보험사가 지급한 7300여만원 중 지자체는 5%에 해당하는 365만원을 M보험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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