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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눈미백수술 안정성 미흡… 시행중단돼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일명 ‘눈미백수술’이라 불리는 국소적 결막절제술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지난 2011년부터 벌어진 안과의사와 보건복지부 간의 법정싸움에서 대법원이 안과의사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다.

눈의 결막을 절제해 해당 부위를 미백하는 ‘눈미백수술’을 처음 개발해 시행한 의사 김모(49) 씨는 2011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을 이유로 시행중단 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눈미백수술이 잘못된다면 수술받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술방법이 비슷한 공막노출법보다 절제 범위가 훨씬 더 넓어 그 위험성도 높다”며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김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80% 이상이 두통에 눈물흘림, 분비물, 부종 등의 증상을 보인 점, 55% 이상은 대한안과학회에서 중증 합병증으로 본 질병을 갖게 된 점을 고려할 때 눈미백수술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는 뒤집어졌다.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수술의 안전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수술의 전면 중단을 명할 만큼 중대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향후 이 수술이 임상 경험 등을 거쳐 안전성이 담보된 수술법으로 개선될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차단될 뿐만 아니라, 원고 개인의 명예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고, 환자들은 선택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중단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수술의 합병증률과 재수술률, 미백 효과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결론 내린 전문가들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수술법이 널리 시행될 경우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행 중단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민 건강을 예방할 공익이 더 크다며 2심 재판부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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