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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주강간’ 김선용, 法 “출소후 7년간 화학적 거세” 명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치료감호 중 탈주해 여성을 재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선용(34)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강문경)는 5일 오전 성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7년, 신상정보 10년 공개ㆍ공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다.

2012년 6월 특수강간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8월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빠져나와 한 상점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을 한 전례가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봤는데도 전혀 회복이 안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후 첫 적용 대상자가 됐다. 법원 명령에 따라 김씨는 출소예정일 두 달 전부터 7년간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는 생식기 거세와 달리 약물을 이용해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을 일컫는다. 약물 투여 이후 남성호르몬 수치가 고환이 제거된 사람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게 돼서 일반적인 거세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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