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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 이용 성범죄 공무원들 잇따라 벌금형 선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로 기소된 국가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판사는 5일 오전 카메라로 여성들의 다리만을 집중적으로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헌법재판소 연구관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모텔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중요 부위를 촬영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B(4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으로도 지정됐다.


앞서 A씨는 두 달간 16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횟수가 많지만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했고, 외부에 노출된 다리 사진이 대부분이어서 피해사실이 중대하지 않다”며 벌금형에 처했다. 이어 “A씨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동창생과 동침 후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B씨에 대해선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B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의 신상에 대한 공개나 고지명령은 하지 않았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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