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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푼이라도 더 벌려다…무인가 투자업체에 혹했다 헉
금감원 505개사 적발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사상 최저 금리. 전 세계적인 불경기. 서민들은 좀 처럼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은 그래서 고수익 보장에 혹하기 쉽다. 이런 심리를 노린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이 활기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주식에 투자를 해오던 피해자 K씨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금융투자 업체에 돈을 맡겼다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그는 불법 주식카페의 주식투자연대에 가입해 주식 종목추천을 받아 매매하던 중 카페회원인 A씨로부터 자산운용회사 대표라는 B씨를 소개 받고 공동투자계좌에 자금을 맡기라는 제안을 받았다.

K씨는 B씨로부터 원금 2억원에 주식대출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맡기면 원금만 6억5000만원을 만들어주고, 손실이 나면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2억원의 주식대출금을 포함해 잔고가 총 5억9000만원인 자신의 주식계좌를 B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이후 B의 매매행위로 K는 총 1억73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더군다나 B씨는 자산운용회사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K씨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혐의 등으로 B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고수익 보장’,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금사고시 100% 책임보상’과 같은 문구로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탕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카페 및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한 금융투자업체 505개사를 적발하고, 이 중 136개사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406개사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ㆍ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489개사(9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무인가 불법영업 사이트는 최근 회원제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적발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무인가 불법업체를 통한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내역 증빙이 어렵고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는 데다, 전산장애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문 명목의 과도한 회비, 빈번한 거래로 인한 과도한 매매 수수료 또는 투자금 횡령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고수익 보장’,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금사고시 100% 책임보상’ 등과 같은 불법업체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투자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금융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즉시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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