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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입법 촉구 서명 100만 돌파]“100만명이 원했다…개혁입법 조속 처리를”
노동개혁·서비스법 조속처리 촉구
‘1000만 서명’때까지 계속
업종별 단체 넘어 개별기업 확산
설연휴 귀성·귀경길 서명대 설치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서명자가 5일 100만명을 돌파했다. 민생입법 서명운동에 들어간지 19일만이다.

5일 서명운동본부(사무국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27만9074명, 오프라인으로는 73만3476명이 서명에 참여해 전체 서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명운동본부는 지난 4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회에 상정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 달 18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 임원들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 본부 현판식’을 가진 후 서명을 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100만명 돌파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서명운동본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동민 대한상의 상무는 “추진력을 잃은 경제를 살리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물론 노동개혁법의 입법이 절실하다”며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이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 등은 지난달 13일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지난 18일부터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협회, 대기업은 물론 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온라인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운동본부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6단체 회장이 공동으로 본부장을 맡고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실무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서명은 업종별 단체를 넘어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두산, 포스코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NXP반도체, 범주해운, JS코퍼레이션 등 중소·중견기업도 동참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설 연휴 기간 귀성·귀경길에서도 이어진다. 용인상의는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부산상의는 KTX부산역과 지하철 서면역,대구상의는 KTX동대구역, 포항상의는 KTX포항역, 구미상의와 상주상의는 각각 구미 새마을중앙시장과 상주 5일장에 서명대를 설치했다.

한편 원샷법 통과를 계기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업종의 구조조정과 기업 간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강제전환에 따른 규제 유예 기간을 1년 늘려주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보유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간이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관련 특례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원샷법은 특히 정상기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통합도산법 처럼 사후적 타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과는 다르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 기술변화나 소비자 선호 변화 등으로 수요가 급감하거나 국제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5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해 기대가 크다”며 “이 법에 업종 제한이 생긴 것은 아쉽지만 공급과잉으로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철강과 조선,화학업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원샷법 통과로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지주회사들이 신성장동력 창출, 부실사업 매각, 자회사 인수합병에 여력을 갖게 되는 데다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들은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부채비율제한 완화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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