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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가해자 0.3%만 재발방지 교육
치료·상담제도 유명무실
대상자 대부분도 교육기피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이 현재 아동학대 가해자 대상 치료 프로그램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사건재발 차단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가해자 대상 교육ㆍ치료ㆍ상담을 필수화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혜정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률ㆍ제도 및 각종 프로그램에서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65.4%가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으로 ‘교육 참여자의 교육 기피’를 들었다. ‘전문상담가 및 교육 강사 확보’(17.7%),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매뉴얼 부족’(11.5%),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부족’(5.4%) 등 지원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 것과 비교하면 높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유죄 판결 시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하지만, 현재 법률상 아동학대 행위자 중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강제할 수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 9만5622건 중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것은 5만5384건이지만, 법적 조치가 이뤄진 것은 572건에 그쳤다.

이중에서 재판에 넘겨지거나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은 것은 45%에 불과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약 0.3%에 그친다.

김 연구원은 “명령이 없다면 재발방지 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 더욱이 수강명령을 받은 가해자의 반발이 크다”면서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제제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동학대의 근본적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강한 충격을 가해 가해자의 생각이나 심리상태를 변화해야만 한다”며 “수십년간 형성된 우울증과 불안, 가부장적 태도 등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가해자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집 아이를 내 맘대로 하는데 왜 국가가 간섭이냐’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며 “단순 강의형식보단 실습 등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법을 찾으려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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