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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분진 인천 항운·연안아파트…장기민원 표류 10년만에 풀린다
인천시·해수부 이주 지원 협약


인천 항운ㆍ연안아파트의 오랜 숙원이 풀린다.

인천광역시와 해양수산부가 소음ㆍ분진 등으로 10년 간 장기 민원으로 골머리가 아팠던 인천시 중구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을 해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5일 인천시와 해수부에 따르면 인천 항운ㆍ연안아파트는 총 1275세대가 거주하는 30여년 이상 된 저층 아파트이다. 이 아파트는 국가항인 남항 주변의 석탄ㆍ모래부두 등 항만 관련시설과 물류수송을 위한 화물차량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의 환경피해로 주거환경이 악화돼 장기적인 집단민원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01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지ㆍ소음ㆍ배출가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로 시작되면서 지난 2006년 1월 타 지역과의 형평성, 특혜시비 등을 고려해 물류단지 대 물류단지 교환을 원칙으로 주민 스스로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축 방식으로 이주하는 (안)을 축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됐으나 방안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당초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해 당초 항만배후단지로 개발예정이던 국유지인 준설토 매립지 일부를 주상복합용지로 반영해 기존의 항운ㆍ연안아파트 부지와 교환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 차이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장기 표류하게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장기적인 집단민원에 고통 받는 항운ㆍ연안아파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 아파트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법적인 검토를 한 결과, 인천남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아암물류 2단지) 개발과 항운ㆍ연안아파트 민원 해결을 연계한 사업 방식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민원 해결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 아파트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광역시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서울 한국선주협회에서 인천남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아암물류 2단지) 개발과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인천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인천시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에 일정 수준의 지분참여를 통해 항만배후단지(79만3232㎡) 개발과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예정부지(5만4544㎡)를 개발하게 된다.

이로써 10년이 넘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항운ㆍ연안 아파트 이주 사업 해결의 물꼬를 열게 됐다.

인천=이홍석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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