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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오늘 판가름
- 물리적 거세와 다른 개념…남성호르몬 억제에 방점
- 약물 꾸준히 투여 안하면 원상태 회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치료감호 도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쇄성폭행범 김선용(34)씨의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여부가 5일 대전지법에서 결정된다.

화학적 거세의 결정권은 법원이나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갖는다. 법원은 최장 15년간 약물투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의 경우 최장 3년으로 짧다.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는 생식기 거세와 달리 약물을 이용해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을 일컫는다. 약물 투여 이후 남성호르몬 수치가 고환이 제거된 사람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게 돼서 일반적인 거세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화학적 거세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주관한다. 먼저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약물 투여가 이뤄진다.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 등의 약물이 1개월 또는 3개월 주기로 투여된다. 이 약물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성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을 저하시키는 약품이다. 약물 투입을 중단하면 남성호르몬 수치가 다시 정상수치로 돌아간다.

우리 법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 보호관찰관이 약물치료의 효과, 부작용 및 약물치료의 방법ㆍ주기ㆍ절차 등에 관해 충분히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비롯한 전문가들로부터 인지행동치료와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 치료가 이어진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약물의 장기 투여 시 심장질환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정도가 미미하고 전립선 암의 약물치료에도 이러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어 성충동 억제에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하지만 약물 치료 자체가 범죄자들의 성충동 억제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치료 대상자 본인의 의지와 당국의 꾸준히 관리가 뒷받침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화학적 거세는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에서 이미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6년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10여개 주에서 화학적 거세를 시행 중이다. 텍사스 주에서는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2회 이상 저지른 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까지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 의회도 지난 2012년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한편 이번에 화학적 거세 여부가 판가름되는 김씨는 치료감호를 받던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감시를 피해 달아난 이후 한 상점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28시간여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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