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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샷법] “원샷법 납신다…좀비 기업 게섯거라” 기대…8월부터
[헤럴드경제=황해창ㆍ배문숙 기자] ‘기업활력제고법(3년 한시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신속ㆍ간편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제정으로 법상 합병ㆍ분할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주회사 일부 규제의 유예기간이 최장 3년까지 연장되게 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무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잉공급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 및 자격 절차= 이 법은 과잉공급 분야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하게 된다.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인지 여부, 사업재편계획으로 생산성 및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 등은 시행령 및 지침에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 각종 특례를 지원 받기위해 생산성 향상 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주무부처가 해당 사업재편계획의 생산성 향상, 투자ㆍ고용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된다. 주무부처는 예컨데, 제조업과 유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운업과 건설업은 국토부, 금융업은 금융위원회가 된다. 심의위는 위원장 2인(산업부 차관, 민간위원)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위원은 관계부처 1급 상당 공무원, 민간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한다.

■주요 지원 특례= 승인기업이 보다 신속ㆍ간편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병ㆍ분할 등 조직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소규모분할 제도 도입=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기간 중 1회에 한해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부문을 분할시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돼 기업이 비핵심 사업부문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하여 핵심부문으로 전문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소규모합병 요건 완화= 피합병기업의 시총이 합병기업 시총의 20% 이하인 경우, 합병기업의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한다. 현행 상법은 시총의 10% 이하인 경우에만 위와 같은 소규모합병을 허용하고 있어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합병 대상 선정에 제약받는 애로가 있었다.
다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소규모합병 반대요건을 20%에서 10%로 완화해 현행 상법보다 견제장치를 강화했다.

▶간이합병 요건 완화= 현재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 보유시 피합병회사의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가능하나, 이를 80%로 완화했다.

▶절차기간 단축=승인기업에 대해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고 ▷주총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7일로 단축했으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아울러, 승인기업의 반대주주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1개월(비상장 2개월)에서 3개월(비상장 6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시 승인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압박을 해소했다.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은 경우 관련 규제의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지주회사 특례= 자회사 지분을 40%이하로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재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준다. 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하나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주회사 내 계열사의 지분 보유 부담을 경감해 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특례= 소속 기업이 사업재편 추진시 관련 규제의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상출제집단 소속 승인기업의 상호ㆍ순환출자가 가능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승인기업 간 채무보증이 가능한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 부담을 경감했다.

다만, 상출제집단 소속 승인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계열사간 부실확산 방지 차원에서 채무보증 금지 규제의 유예를 배제한다.

▶세제 및 자금지원=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과세애로 해소를 위해 동법과 연계한 세제지원 방안을 세법에 마련했다. 이 법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대형화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등 자금지원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안정= 기업의 사업재편에 따른 근로자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기업에게는 실업예방 의무 부과했으며,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근로자 지위의 부당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한편, 고용부와 협업해 근로자 재취업 및 전직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악용방지= 대기업 악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5중의 안전장치는 ▷적용범위를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하고 ▷국회 추천 위원이 포함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혜시비를 최소화했며 ▷경영권 승계 목적의 사업재편은 사전에 승인을 반드시 거부하고 ▷사후에도 승인 취소 및 과징금을 중과토록 규정을 강화는 등의 내용이다.

■의의 및 향후계획= 기업활력법 제정은 정부가 민간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한 데에 의의가 있다. 정상기업은 기업활력법을,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통합도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법제가 완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해 말 일몰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연장논의 중에 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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