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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車구입 개소세 어떻게 돌려받나…구매회사에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줘
정부의 갑작스런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재인하 발표에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개소세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환급받는 금액은 얼마인지부터 해당 차량이 소급 대상인지 여부까지 소비자들로서는 어리둥절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5%로 올랐던 승용차 개소세가 오는 6월 말까지 다시 3.5%로 인하된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개소세 환급 절차나 환급액 등은 차량을 구매한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차량 종류에 따라 구매 가격이 다르고, 옵션에 따른 가격 차이도 있어 정확한 환급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장철우 기재부 환경에너지세과 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제조사이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에 따른 환급액도 해당 회사가 돌려주게 돼 있다”며 “환급 절차나 금액 등은 차량을 구매한 회사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환급사실을 회사가 알리지 않을 경우 해당 소비자들은 이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제조사에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구매 차량이 소급대상인지 여부도 알기 어렵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을 몰라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는 6월이 지나서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기재부는 6월이 지난 후 뒤늦게 소급대상 차량인 사실을 알았더라도 회사 측에 환급을 요구하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승일 기자/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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