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측은 지난 2일 직접 농성장에 방문한 결과 “혹한기 속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권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방한용 텐트 반입 등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권고하는 내용의 개선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수요집회가 끝난 뒤 “소녀상을 지키겠다”며 혹한 속에서 노숙을 시작한 대학생들. 침낭 속에 몸을 눕힌 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옆을 지키고 있다. 이들의 혹한 속 노숙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지난해 12월 30일 수요집회가 끝난 뒤 “소녀상을 지키겠다”며 혹한 속에서 노숙을 시작한 대학생들. 침낭 속에 몸을 눕힌 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옆을 지키고 있다. 이들의 혹한 속 노숙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서울변회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관련법령에 따라 농성장에 방한용 텐트의 반입을 막고, 바닥깔개를 교체하는 것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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