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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지하철 흉기 난동’ 50대 노숙자 기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지하철 안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경찰에 검거된 50대 노숙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특수협박 혐의로 강모(51ㆍ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20분께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 도착하는 열차 안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탑승객 수십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서 “지하철 안에 사람이 많아 짜증이 나, 흉기를 휘두르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 것으로 생각했다.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초록색 패딩 점퍼를 입고 초록색 등산가방을 멘 상태로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피하기 위해 승객들이 다른 객차로 이동하느라 열차 안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다행히 다친 승객은 없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CCTV 등을 통해 강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난동이 발생한 지 1시간 20여분 만에 서울역에서 그를 검거했다.

강씨는 지난 2013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년에 형기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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