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착공을 허가받은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녹지 및 공원 등을 신설해 시에 무상 귀속시키는 경우면 해당된다.
사업시행자는 시에 설치보조금을 신청, 심의를 통해 공사비의 30%선에서 최대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안양7동 덕천지구의 경우 올해 보조금 20억원을 지원받는다. 보조금 첫 사례다.
안양시는 지난 1월‘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고, ‘안양시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기준’을 고시하는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시장은 “착공했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는 정비사업 지구도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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