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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인 실무연수회 4일 개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4일 건설감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연수회를 개최한다.

건설감정이란 건설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건물가격, 공사대금 등의 액수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다. 그간 다른 감정인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들쭉날쭉한 감정료, 감정절차 지연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부터 건설감정인 실무연수를 정례화했다. 이어 건설소송 전담판사 10명 등 19명을 투입해 건설감정료 계산 표준안을 지난달 15일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리는 연수회에는 법원이 올해 위촉한 건설감정인 548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건설감정인의 지위와 역할, 감정인 윤리,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사합의 사건의 10%가 건설관련 소송인만큼 표준안이 정착되면 소송 당사자의 편의나 재판에 대한 신뢰가 개선될 것으로 법원은 예상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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