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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우재, 이혼 소송 오늘 항소…“친권과 양육권 다뺏길 순 없다”
[헤럴드경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패소에 대해 항소한다.

4일 임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하고 나서 항소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임 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직후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사진=MBC 뉴스 화면]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999년 8월 결혼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두 사람은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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