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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시신 방치 父 “그날 처음 심하게 때려”…오늘 영장 신청
목사 부부 ‘살인 고의성’ 부인
일단은 아동학대특례법 적용
증거 확보한 뒤 살인죄 송치


[헤럴드경제(부천)=박혜림 기자] 여중생 딸을 빗자루 등으로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지난 3일 긴급체포된 40대 목사 부부에 대해 경찰은 4일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부부는 “심하게 때린 것은 막내딸이 사망한 날이 처음”이었다며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경기 부천에서 사망한 지 지난 3일 11개월 가까이 된 미라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여중생의 아버지인 40대 목사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아버지와 계모를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4일 여중생의 시신이 발견된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한 가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부천=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이날 오후 늦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혐의로 여중생 A(사망 당시 13세) 양의 아버지인 목사 이모(47) 씨와 계모 백모(40)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 부부는 지난 3일 경찰 조사에서 “막내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또 이들은 “딸이 사망한 지난해 3월 17일 전에도 훈계 차원에서 손바닥 몇 대를 때린 적은 있지만 심하게 때린 것은 그날(사망 당일)이 처음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48시간인 체포영장의 만료 시간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 9시 전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A양의 1차 부검 결과를 전달받아 이씨 부부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에서 ‘이씨 부부의 폭행에 따른 사망’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해 구속한 뒤 추가 증거를 확보해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살인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5시간동안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막내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까이 시신을 방에 그대로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9시께 경찰이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발견한 C양의 시신은 이불에 덮인 미라 상태였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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