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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받으러 집에 가는 아이들 “아동학대 친부모 절반이 풀려난다”
불기소ㆍ기소유예 절반 ‘솜방망이 처벌’
법정에 서는 친부모 3분의 1 밖에 안돼
학대 부모 풀려나면 또다시 공포 속으로
2차 피해 원천봉쇄 방안 강구해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과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등 최근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이 같은 현실에도 사법부가 아동학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자료 출처=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강은영, 2016)]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박사가 내놓은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친부모 학대 사건의 기소유예와 불기소 비율은 48.5%다. 정식 재판 회부는 33.4%로 전체의 3분의 1에 그쳤다.

친부모 외 가해 가족의 경우 기소유예와 불기소 비율이 31.4%, 재판 회부 45.7%로 조사됐다. 친부모보다 다소 엄격하다.

[출처=게티이미지]

특히 검찰은 가해 친부모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경우 2차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아동학대 발생 후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전과 같이 원위치될 경우 부모의 입장에서는 처벌의 원인을 학대 아동에게 돌리는 등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가 심각한 부모의 경우 친권을 제한하거나 강도 높은 재교육 및 상담을 받으면서 일정기간동안 아동을 안전한 친지 및 사회보호시설에서 지내도록 해 학대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도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모(2012년 사망 당시 13세)양에게 날아든 것은 목사이자 신학대 겸임교수였던 아버지(47)와 계모 백모(40)씨의 모진 매였다. 맞다 지쳐 잠든 이양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이양의 시신은 1년 가까이 방에 방치돼 미라 상태가 됐고, 시신 주변에는 썩는 냄새를 가리기 위한 방향제와 습기 제거제만 놓여 있었다. 모진 매를 피해 가출했는데 떠밀려 집에 간 날, 부모의 매가 기다린 것이다.

그런가 하면 검찰 구형량은 친부모 학대와 이외 가족학대 가해자에 대한 구형ㆍ유기징역형기ㆍ집행유예기간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벌금 액수면에서 평균 217만원인 친부모 학대자에 비해 친부모 외 가족학대자의 벌금액은 평균 300만원으로 더 많았다.

이런 여럿 지표들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아울러 학대 친부모들은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친부모 학대자 41%만이 수사 과정에서 가해 사실을 전적으로 시인했고, 41%는 일부만 시인했으며, 부정하는 경우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로부터 학대당한 아동은 친부모 외 가족에 의한 학대 아동에 비해 ‘이상 행동’ 발생 가능성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59.4%, 74.2%다.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곽 교수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시 친부모는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 헌신 등이 참작돼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각종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듯 부모로서 제대로 된 자격이 없는 경우엔 단호하게 처벌해야 유사범죄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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