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성지주’ 명칭 사용 대성그룹 형제 다툼 일단락…대법, 김영훈 회장 손 들어줘
-장남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대성지주’ 사용 불가
-15년간 이어온 대성그룹 형제다툼 일단락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대성지주’ 회사 명칭 사용을 두고 벌어진 대성그룹 형제간 다툼에서 삼남 김영훈 회장이 장남 김영대 회장에 승소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김영대 회장이 이끄는 대성합동지주는 더 이상 대성지주라는 사명을 쓸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선 대성그룹 창업주 김수근 회장이 사망한 이후 계속된 형제간 다툼이 15년 만에 일단락 된 것으로 해석한다.

김영훈 대성홀딩스 회장(왼쪽, 김영대 대성합동지주 회장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변경 전 상호:주식회사 대성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商號) 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대성홀딩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성그룹으로 알려진 이들 회사는 원래 대성연탄이 모기업으로 사원 모집 광고를 공동으로 하고, 상호 간 인사이동을 하는 등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그런데 대성그룹의 창업주인 김수근 회장이 2001년 2월 사망함에 따라 그해 6월30일 김 회장의 3명의 아들이 각각 경영권을 가지는 3개의 계열로 분리됐다.

장남 김영대 회장은 대성그룹의 모태인 대성산업을 기반으로 대성합동지주를, 차남 김영민 회장은 서울도시가스를, 삼남 김영훈 회장은 대구도시가스 계열사를 각각 맡았다.

각자 사업을 하던 중 김영훈 회장은 2009년 10월 대구도시가스를 일부 분할해 ‘대성홀딩스’로 상장하고, 사업목적에 ‘지주사업’을 추가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0년 6월 장남 김영대 회장이 대성산업을 일부 분할해 ‘대성지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사업목적도 ‘지주사업, 자회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등으로 올렸다. 그러자 시장에 혼란이 왔다.

먼저 상장한 삼남 김영훈 회장 측은 설문조사 결과 “주식투자자 중 29.2%가 회사를 혼동한 경험이 있고, 11.5%가 상호를 혼동해 주식을 잘못 거래해 금전적 손해까지 입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주식투자자의 상당수(국문 상호의 경우 50% 이상, 영문 상호의 경우 약 70에서 80%)가 두 회사가 동시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설문 결과를 받았다. 


이에따라 김영훈 회장은 대성산업보다 8개월 앞서 ‘대성홀딩스’를 상장한 만큼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형인 김영대 회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때부터 회사 상호를 둘러싼 형제간 다툼이 시작됐다.

외부에선 이를 대성그룹 적통을 둘러싼 자존심 싸움으로 해석하면서 관심은 더욱 커졌다.

재판부는 “두 회사 상호가 모두 ‘대성’으로 동일하고, ‘홀딩스’와 ‘지주’는 지주회사임을 나타내는 같은 의미의 문구여서 일반인이 회사명을 보고 두 회사를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성’이라는 표지가 반드시 김영대 회장이 이끄는 대성산업 계열사만의 영업표지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영훈 회장이 ‘대성’이라는 표지가 포함된 상호를 (먼저) 선정해 사용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영훈 회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 안팎에선 이로써 김수근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15년간 이어져온 형제간 다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대성가 3형제는 ‘대성산업이 보유한 서울도시가스와 대구도시가스 지분 처리 방식’, ‘고 김수근 회장의 아내인 여귀옥 여사가 타계했을 때 100억원이 넘는 대성산업 보통주 15만2689주와 부동산을 두고 벌어진 재산분배’ 등을 통해 충돌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