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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부천 여중생 학교, 교육장에 장기결석 보고도 안해
-결석생 관리 허점투성이…교육부, 교육청에 ‘법령 준수’ 강조


[헤럴드경제=박세환ㆍ박혜림(부천) 기자] 경기 부천의 여중생이 학교에 나가지 않은 지 11개월 만에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국가의 의무교육 과정인 초ㆍ중학교 결석생관리 부실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여중생이 다니던 학교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여중생의 장기 결석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부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중학교 1학년 C(지난해 사망 당시 13세) 양은 결석한 지 3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정원외’로 분류된 이후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3월 중순에 이미 숨진 C양이 계속 결석하자 담임 교사가 1∼2일 간격으로 아버지 A(47) 씨에게 전화해 출석을 독려했고 6월 초순까지 모두 3차례에걸쳐 출석독려서를 우편발송했다.

그러나 교육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C양의 아버지가 교사에게 ‘딸이 가출했다’고 설명하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 결석자가 학교에 여러 명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나오도록 안내는 하지만 교육장에게 보고할 사항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를 보면 초ㆍ중학교 교장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ㆍ경고하고 다시 7일이 지나도 결석 상태가 계속되면 이 사실을 초등학교는 결석생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했다.

지난달 불거진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경우 초등학교 측은 숨진 학생의 주민센터에 장기 결석 통보를 했지만 주민센터 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경기 부천에서 사망한 지 11개월 가까이 된 미라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여중생의 아버지인 40대 목사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아버지와 계모를 3일 긴급체포했다. 이날 경기 부천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이 경찰서의 김상득 형사과장이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천=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교육부도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런 통보ㆍ보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이 잇따라 터지자 일선 시ㆍ도 교육청에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교육청에 보낸 ‘의무교육대상자 취학 또는 출석 독촉 등 관련 법령 사항 준수 협조 요청’ 공문에서 “장기결석에 따른 행정조치를 법령이 정한대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경찰이 가출 신고가 접수된 지 1년 가까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C양을 끈질기게 추적해 시신을 찾아내지 못했으면 C양은 여전히 교육당국의 시스템에 숫자로 올라 있는 장기결석생 중 하나로 묻혔을 가능성도 있다.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C양의 아버지 A씨와 계모 B(40) 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학교 측이 장기 결석한 C양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학교와 교육당국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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