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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체증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요금 왜 받나요?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만큼이나 두려움도 커지는 시기인데요. 바로 교통대란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수식어만큼이나 매년 설 기간이면 수천만명이 이동을 하는데요.

쏟아져 나오는 차량에 고속도로(高速道路)는 저속도로(低速道路)로 변하죠. 이러다보니 일부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설날이나 추석 연휴 동안에는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8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매년 명절기간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등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고 있다”며 “허비하는 시민들의 시간이나,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같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통행료 면제는 오히려 차량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14일 하루동안의 통행료 면제 시행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해진 까닭”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서민, 중산층에게는 왕복 통행료 면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사라지고, 정부에게는 내수진작의 효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휴무 보장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통행요금 면제 요구가 수용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지난 추석만해도 정부는 통행요금을 정상적으로 받았죠.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도로공사의 입장에서도 요금 감면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실제 지난 2013년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도로공사의 부담을 지적하는 상임위에 막혀 통과 못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8월의 무료통행은 메르스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일시적인 이벤트인데, 이것을 정기화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와 같은 설날 문화권인 중국과 대만의 경우 명절 통행료를 받고 있지 않는데요. 특히 중국은 2012년부터 내수 경기 진작 차원에서 국경절을 비롯한 춘절, 청명절, 노동절 등 4대 명절 기간에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료 통행이 실시되면서 불필요한 차량들이 더욱 증가해 정체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오는데요.

무료 통행을 찬성하는 측은 우리나라의 경우 내비게이션이나 실시간 교통정보가 잘 갖춰져있어 정체가 덜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행료 면제에 대한 결정권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무료 통행으로 1조원이 넘는 내수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정부는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1분기 재정과 정책금융 조기집행 규모를 21조5000억원 늘리기로 하는 등, 내수진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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